(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오규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당시) 국무회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 부서(副署)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건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잡담 내지 간담회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잡담이라는 것은 지나치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였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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