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승환은 24일 SNS에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대관을 취소해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공연 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며 실제 공연 예매자는 1000명이 넘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해 100명만 원고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 금액과 관련해 이승환 측은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 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승환이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콘서트를 안전 문제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보수 우익단체의 요구를 받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