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스포츠한국 2024-12-24 21:59:41
배우 유아인.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배우 유아인.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1심에서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18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