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