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또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의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