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2심형량 징역 1년에 집유 3년 확정…아버지는 앞서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