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 2명에게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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