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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