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현수막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현수막 게시 허용 변경에 대해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