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변경 가능성·예상 비용 컨설팅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가 오는 2일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를,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생숙 관리 방향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생숙의 숙박업 신고보다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식이다.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합법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전국 생숙 18만8천실 중 40.5%(7만6천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2천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11만2천실은 주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경기(2만4천500실)에 가장 많고 인천(8천200실), 부산(4천200실), 제주(3천300실), 속초(1천600실) 순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과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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