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연합뉴스 2024-12-01 11:00:20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문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달라"며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