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감액예산안·'정부 제출'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부의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수입·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나라 살림이 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세수 예측치와 세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변동, 즉 예상 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지출 계획)을 짜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예결위가 증·감액을 결정, 최종안이 마련돼왔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한(11월30일) 내 기재위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해당 세법 개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로, 국회법상 상임위 심사 기한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통상 자동 부의 법안에는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우 의장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할 경우 수입은 정부가, 지출은 야당이 짠 '미스매치' 세입·세출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우 의장이 이같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 의장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통상 여야 지도부 협상에 따라 상정 법안을 정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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