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추진에 구청은 난색

연합뉴스 2024-11-30 09:00:10

달서구청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자 달서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구 달서구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제도로 이미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다음 달 9일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휴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중구·수성구·달성군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노조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에 앞서 현수막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를 펼쳐왔다"며 "급한 민원인이 있으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서구는 시범운영 추진 소식에 "시민 편의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인다.

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려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한데 달서구는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북 포항의 경우 자치법규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지난 10월부터 장기면 등 4개 면의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포항시는 관련 조례도 마련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달서구는 자치법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노조와 더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