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청탁금지법 위반'…내년 1월 8일 판결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년 1월 8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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