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차량에 "통행세 걷겠다"던 부산 아파트 결국 방침 철회

연합뉴스 2024-11-30 00:00:52

해당 아파트 모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내년부터 단지 안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세를 받는다고 예고했다가 논란이 되자 결국 철회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외부 차량 시설이용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따로 드릴 말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7천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인 LG메트로시티의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달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제동을 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남구는 앞서 2019년에도 이 아파트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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