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당 리니지M 아이템' 두고 법정공방…법원, 엔씨 손 들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른 길드원들과 함께 싸워 얻은 게임 아이템을 혼자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에 의해 회수당한 이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유저 A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A씨는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길드원들과 함께 공동 사냥을 해 1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후 A씨는 이를 길드원들과 나누지 않기 위해 길드를 탈퇴했다.
통상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는 공동 사냥을 진행한 길드원들과 함께 아이템을 나눠 갖는 게 관례다.
결국 길드 운영진이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먹튀'한 이용자의 아이디를 일주일간 정지시킨 뒤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전달했다.
A씨는 길드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적이 없고, 아이템을 아직 팔지 않아 부당수익을 실현한 점이 없다며 아이템 회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약관에 따라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섰고, A씨는 법원에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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