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대가로 펀드 차익 30% 약속받아…회사 측 "법적 문제 없어"
업계 "IPO 전에 드물지 않은 계약"…방 의장 이미지엔 부담될 듯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이율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하이브는 당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계약을 기업공개(IPO) 전 미리 공시하지 않아 물밑에서 거액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거금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예계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IPO '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컸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천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2천원까지 밀린 뒤 반등했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IPO 전 유사한 계약을 맺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PEF는 상장 여부가 불분명한 업체에 투자하며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풋옵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주주도 이에 대한 대가로 IPO 성공 시 차익 일부를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약 내용을 IPO 전 미리 공시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하이브와 PEF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계약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충' 성격이 없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도 "IPO 시장은 원래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계약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다"며 "PEF는 IPO 뒤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것이 당연한 만큼 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아직 조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규정상 하자 여부를 떠나 방 의장의 이미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방 의장이 받았던 차익 배당금을 대부분 회사에 귀속시켜 사익 추구라고 얘기하긴 애매하다. 단 IPO 때 비공개 계약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챙겼다는 대목은 시각에 따라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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