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신청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앞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대학본부 측이 학생들과 상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관 점거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25일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