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김천시는 김충섭 시장이 시장직 상실로 퇴임함에 따라 최순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4월 재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