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 송치했으나 檢 "위드마크는 추정치일 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 뺑소니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5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승자였던 B(50대·남)씨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700m를 운전해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B씨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께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장소로 들린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 2잔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확보했고, A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다.
A씨는 그러나 줄곧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최소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Widmark)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추정치로, 확실한 음주 수치가 특정된 건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만큼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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