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 광양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했다.
김 시자는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한다"며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병원선 운영,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 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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