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데일리한국 손충남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산학연과 국민의 민생 모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서도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 변경 인가 근거 신설 등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창업과 산학연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발전과 지역 산업 간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두 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