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건보 적용 치과 스케일링… 연말까지 받아야

뷰어스 2024-11-29 16:00:16

치과 치료는 비용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과거 5만~6만원대였던 스케일링을 1만~2만원 대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혜택은 1월부터 12월 중 한 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최소 1년에 1회 내원이 필요하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쌓이는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충치와 치주질환 등을 예방하며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이나 치균 세균막 등이 제거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치태와 치석이 있을 경우 이것이 쌓이면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하며, 치아 뿌리로 파고들어 잇몸을 상하게 하고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앓을 만큼 흔한 구강질환으로 초기에는 큰 통증이나 증상이 없고, 증상이 심해졌다가 호전이 되기도 해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잇몸 세균 감염이 되면서 치조골이 녹고, 치아가 제대로 지탱되지 못해 흔들리게 된다.

치주질환의 치료 시작이 바로 스케일링으로, 치석과 잇몸 관리를 잘 하면 충분하 예방이 가능하다. 일정수준 이상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치아가 탈락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 위생 상태나 치석 축적 속도 등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자나 전신질환자, 치태와 치석이 쉽게 형성되는 이들이라면 3~6개월을 주기로 방문을 권장하기도 한다.

스케일링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극적인 음식,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 등은 피할 것을 권하며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흡연과 음주도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스케일링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될 수 있다.

바르게고치과의원 고영익 원장


바르게고치과의원 고영익 원장은 “스케일링은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연 1회 반드시 받아 치주질환 예방 및 구강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숙련도를 갖춘 의료진과 치위생사가 있는 치과인지 확인하고 내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