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손님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주점 주인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던 지난 9월 17일 오전 2시께 사천시 한 주점을 방문한 60대 A씨는 주점 주인 B씨와 둘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이상을 느낀 B씨는 가까스로 주점을 나와 인근 지구대를 찾아 A씨가 술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요청에 따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니 실제로 필로폰이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A씨는 B씨 주점을 찾아와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따졌다.
이에 B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신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마약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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