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감사원이 감사원으로 전입할 타 기관 공무원을 모집할 때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만 지원 가능하다고 한정하며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공무원 모집 시 5급으로 승진 임용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 부처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는 감사원 전입을 희망했지만, 5급으로 채용된 공무원만 가능하다는 모집 공고 탓에 접수를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5급 승진자가 처음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 공고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5급 공채로 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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