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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