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청소년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무차별 폭력으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 1명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범행에 가담한 만 13세 여성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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