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피해 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첫 지원 사례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에서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 70% 이상) 1천만원, 반소(건물 30∼70% 미만) 700만원, 부분소(건물 10∼30% 미만)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지원받은 주민은 지난달 5일 발생한 불로 주택 95.5㎡(전용면적) 중 77.5㎡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해당 주민은 화재 잔해 폐기물 처리 등 복구작업을 시작했다"며 "재난 피해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전한 괴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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