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해당 부지는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봉은사는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돼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을 상대로 2020년 2월 반환 소송을 냈다.
특히 봉은사는 당시 토지 수용에 반대했으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군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서에 거래 당사자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은사는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매 당시 허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도 폈다.
법원은 이 역시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境內地·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 불복한 봉은사가 항소를 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