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결국 '퇴임'

데일리한국 2024-11-29 08:01:37
퇴임사 하는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제공 퇴임사 하는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전날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비록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었다"면서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1800여명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최순고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천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진다.

한편, 벌써 10여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선거를 유발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