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이 야당의 수적 우위 속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속속 가결됐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이 그중 하나의 법안이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이 지날 경우 정부 예산안, 예산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도 여당의 저항 속 가결됐다. 여권은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농업 관련 4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처리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과정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의 개입 여지를 없애자는 게 야당의 의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상설특검과 이날 처리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만큼 곧장 시행된다. 다만 상설특검에 대한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여권은 야당으로부터 강행저리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