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방역 지역(발생 농장 10㎞ 내)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29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해당 농가의 살처분 등이 완료된 지난달 30일 이후 현재까지 방역 지역 내 AI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193곳의 닭, 오리 등 가금과 알,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도는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정밀 검사와 소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AI 재발 방지를 위해 가금 농장에서는 방사 사육 금지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