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강행 국회법·양곡법 등 거부권 尹에 건의"

데일리한국 2024-11-28 20:19:0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라며 "이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추천 과정 내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도 강행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