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아닌 아동학대살해 미수로 처벌…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가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기존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
그간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이를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로 임시조치가 자동 실효된 경우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국인들은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형식이 통일돼 있지만, 외국인은 행정기관마다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달라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 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과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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