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청렴성 요구됨에도 범행 일체 부인하고 반성 안 해"
양재식 전 특검보엔 징역 6년…"민간업자-박영수 가교 역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양재식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박영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됐고, 은행 임직원들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천5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 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물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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