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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