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유도회장이 유도 훈련 중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부산시유도회장 A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A 회장은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직접 중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기술을 알려줬는데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엔 학생 수십명이 있었고 A 회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언행에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훈련에 참여한 이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A 회장 측은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일 뿐 사실과 다르며, 약식 명령 결과를 보고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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