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센터장 사기 혐의 고발…올해 말 민간 위탁 종료 뒤 TF 신설해 직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인 센터장이 보조금 부당·중복 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지역자활센터를 직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감사를 통해 센터장 A씨가 2022년 3월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내 의창구 북면에 무허가 세척장을 짓고 보조금·자활기금 9억1천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세척장 건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시가 지원한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고, 세척장이 무허가여서 운영을 못 하는데도 인건비·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무허가 건축물 고발과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또 A씨가 리폼자전거(방치 자전거 수리·무료 배포), 다회용컵 수거·세척, 폐아이스백 수거·세척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성산구청 사회복지과가 보조하는데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사업의 인건비, 유류비 등 2억9천400만원을 시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중복 수령한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시는 A씨가 다른 협동조합 2곳에서 이사장·이사를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지역자활사업 운영 지침을 어긴 점,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주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협동조합 사업에 불법으로 파견한 점 등을 별도 적발했다.
시는 올해 말 끝나는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을 종료한 후 성산구청에 자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직영한다.
또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척 설비와 무허가 건축물을 시 재산으로 귀속해 건축물을 양성화한 후 세척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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