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도시계획과 엄벌 촉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가운데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변경안이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8일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의 식생 양호 지역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약 13만5천㎡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돼야 하는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상당 부분의 토지가 투기와 연루된 정황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밝힌 기준과 다른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이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므로 당연히 무효로 봐야 타당하고, 만약 이에 따라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고시이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제주의 지하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하수 보전 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 중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3,175㎡)하고, 나머지 부지(66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의 주민 의견 수렴 이후에는 사실상 최종 고시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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