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살포한 50대…결국 경찰이 수사(종합)

연합뉴스 2024-11-28 17:00:35

강화군, 재난안전법 특사경 신설…"앞으로 대북살포 직접 수사"

쌀이 든 페트병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수레에 페트병을 실은 뒤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강화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후 해양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발장을 반송했다.

강화군은 인천시 특사경과도 수사에 대해 협의했으나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강화경찰서도 당초 해경과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특사경 수사 권한이 생길 때까지 협조해달라는 강화군 요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입건했다.

강화군은 각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대북 살포 행위자를 직접 단속·수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수사 권한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백이 없도록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