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짝퉁' 25만점 들여와 판매한 60대 징역 4년 6개월

연합뉴스 2024-11-28 17:00:34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등 수십만 점을 들여와 유통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천556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중국에 살던 A씨는 2013년부터 4년여간 샤넬, 프라다 등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25만여점을 국내로 들여와 12억여원을 받고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가 가져온 물품은 가방, 신발, 지갑 등이 다수였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핸드백 등 위조 상품을 팔기도 했다.

A씨는 2003년께는 정상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중국에서 23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5천700여개를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돼 수사망이 좁혀지자 입국하겠다고 해놓고도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입국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조 상품 취급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양도 수십만 점에 이르는 데다 범행 이익도 상당하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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