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사건 신속 진행…임대주택을 '든든전세주택' 매입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게 서울회생법원 설명이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HUG 든든전세주택사업과의 연계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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