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연합뉴스 2024-11-28 17:00:32

징역형 집유→벌금 800만원…"회사 기획된 범행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주남(55)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8개 회유·종용 발언 중 2개에 대해선 "인사 노무 담당 총책임자로서 노조 대화 당사자에게 상급 단체 가입에 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6개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노조 간부들을 부당 전보한 혐의도 당시 회사 사정과 발령 내용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 전보 조처한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 권한을 지시하라고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재판부는 "사용자 측이 노조 일부 간부에게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 단결권 등에 영향을 주고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회유와 종용에도 불구하고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입 의견이 나와 해당 발언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기획된 범행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노무 담당자 3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마케팅 부문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