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24-11-28 17:00:27

국민의힘 대신 혁신·진보당이 1명씩 추천…거부권 행사 불가로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군소 야당에 분배함으로써 후보추천위 구성이 야당 우위로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된다.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후보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 제출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