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이화영 기피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4-11-28 17:00:27

법원 "불공평 재판 염려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 "6월 대북송금 유죄 판결한 동일 재판부…유죄 심증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선행 사건을 심리해 2024년 6월 7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포함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2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는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법관 기피를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 이 대표 변호인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만 출석할 전망이다.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