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교육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현장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권보호 3법 중 하나인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면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교육기본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설립·운영 시 1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설립할 때만 유지하도록 해 자회사 운영에서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가 쉬워졌다.
이외에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존 3년제인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이 이날 의결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