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은 항소심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민머리에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보였다.
이날 검찰은 전날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 검찰은 "유튜버 양 씨의 최근 진술을 바탕으로 최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히며, "양 씨는 유아인과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씨의 출국 목적을 두고 원심에서는 개인 일정상의 출국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유아인과 최 씨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며 증인 심문 요청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신청된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과 최 씨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매수하고,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이번 항소심의 최종 결과가 유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