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데일리한국 변우찬 기자]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과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을 통해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