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침대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둬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실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3년간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존재는 A씨 집을 찾아온 한 방문객이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발견하면서다.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약간의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또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