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적용받은 임금 피크제가 차별적이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광주교통공사 퇴직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교통공사가 공공기관 정년 연장이 도입돼 만 60세에 퇴직한 이들이다.
이들은 "정년 연장 과정에서 사측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측이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보장하고, 절감한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사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출근일 축소 등 불이익 보전 조치도 시행했다"며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에 사용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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